“한인들 소송으로 권익확보 중요”
“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일반적인 미국인들에 비해 소송이나 법원 절차에 소극적이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미국인들은 무조건 소송을 하지만, 적지 않은 한인들은 ‘참고 말지’ 하면서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. 미국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게 중요하기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어떤 선택지와 해결책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.” 뉴욕 플러싱에 법률 사무실을 두고 민사소송, 파산, 주택압류 방어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한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. 미국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, 또는 본인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피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. 이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서의 한 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와 관련해 뉴욕주의 퇴거 중단조치가 오는 15일 마감되는데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한 한인들은 시기에 늦지 않게 변호사 또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. 이 변호사가 발빠른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대형 로펌들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이다. “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 들어가 파산과 주택압류 등 각종 소송에서 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로 4년간 일하고, 이후 주택압류 방어 등 개인을 위하는 변호사로 3년간 일했다”며 “여러가지 민사 관련 소송에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 이승우 변호사는 그동안 해결했던 대표적인 소송 케이스로 ▶계약 관련 소송(예: 프랜차이즈 사업 과정에서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) ▶부동산 관련(예: 부동산 투자사기로 부동산을 사서 관리하면 큰 이익이 난다 속여서 샀는데 아무런 돈이 안됐을 때) ▶화재보험 소송(예: 집에 불이 나서 화재보험 보상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업자와 분쟁이 났을 때) 등이다. 특히 이 변호사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함께 직접 법원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변호사라는 점이 강점이다. 이 변호사는 “그동안 여러 소송 케이스를 맡아 진행하면서 뉴욕주 항소법원 법정에 직접 나가 변론를 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냈다”며 “항소법원 뿐 아니라 대법원 소송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에 최적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”고 밝혔다. 이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부탁하자 “소송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거나 무시하시면 안된다”며 “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궐석재판(디폴트)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든지 아니면 무료법률 단체라도 방문해 답을 찾아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”고 밝혔다. 한국에서 명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병역의무까지 마친 뒤 미국에 유학 온 이 변호사는 롱아일랜드 터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라이선스를 취득했다. 이승우 변호사 사무실 ▶주소: 36-26 Union Street, 3F, Flushing, New York 11354 ▶전화: 516-588-7771(사무실), 347-570-3695(셀폰) ▶웹사이트: www.sleefirm.com ▶이메일: [email protected] ▶유튜브 채널 ‘이승우 뉴욕주 변호사’. 박종원 기자 [email protected]권익확보 소송 민사소송 파산 화재보험 소송 대법원 소송 이승우 변호사